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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아동보육,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2006-09-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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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장애아동 의무교육 추진에 대책 준비
영유아보육법 보완 논의…시스템 정비 필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국회의원 229명의 발의로 국회로 넘겨졌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은 최근 공청회를 마쳤다.

이 법들은 공통적으로 3~5세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3세미만 영아까지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장애아보육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장애아동보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대해 논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광운대 조윤경 교수는 장애아동보육을 중심으로 조기중재 서비스의 현황과 동향을 전한 후, 이를 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바로 취학전 장애아동 서비스의 낮은 수혜율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교육 시행방안이다.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43.6% 정도의 취학전 장애아동만이 교육 혹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

조 교수는 미국이 지난 1986년 장애인교육법(IDEA) 개정을 통해 6~18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던 무상 공교육을 3~5세까지 확장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서비스 수혜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의무교육의 시행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조 교수는 "의무교육을 통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좀더 질적인 면에서 보완돼야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기관인증제와 같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수는 영아기까지 연령 확대에 따른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3세 이상 취학전 장애아동 의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보육시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있지 않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교육과 보육 체계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의무교육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 그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장애 조기발견, 진단·평가, 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추가로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여성부, '적절한 대책 세울 것'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이유훈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과 취학적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장애를 경감하고 학교졸업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각자에게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이 변화는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우리나라 장애아동 교육 및 보육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방향에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극복되어질 것"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 이상희 보육지원팀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지원법 제개정 논의에 참여해 의무교육과 함께 보육의 특성을 감안한 협의를 추진하는데 함께 하겠다"면서 "올해 관련법이 통과되면 영유아보육법도 연계해 개정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2008년도 예산안에 관련법령 개정을 전제로 장애아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종사자 인건비 수준, 대상, 지원율, 지원기준 등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