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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가 고용 장애인 인권 도마 위에2006-08-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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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가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 장애인들은 10~20년 동안 특정 농가에서 일하면서 임금이나 숙식 제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북 안동경찰서가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박모(46.여.안동시 길안면.농업)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 인 이모(48)씨를 19년 동안 데리고 살며 농사일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 수당 1천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밖에도 이씨 명의로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사 줘 적잖은 혜택을 받게 했으나 정작 이씨는 박씨 집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골방에서 걸인처럼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드러진 가혹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오랜 기간 일을 부려 먹으면서 제대로 된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에는 경북 상주에서 닭을 키우는 박모(65)씨가 정신지체장애인 부부를 고용해 18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고발장을 통해 "양계농장 주인 박씨가 1988년 3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장모(56), 박모(45.여)씨 부부를 고용해 최근까지 18년 동안 농장일을 시키면서 4억 1천여 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2년에는 장씨 부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게 한 뒤 생계주거비와 장애연금 등 수 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장씨 부부는 양계장 부속 건물에 살며 농장주가 가져다 준 쌀과 반찬으로 연명해 오면서 명절 때를 제외하고 휴일도 없이 하루 15시간씩 악취 속에서 닭똥을 치우는 등 중노동에 내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4년 9월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25년 동안 농가에서 혹사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만득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일은 초등학교 때 경북 상주의 시장에서 배회하다 예천에 사는 농민 김모(65)씨에게 이끌려 온 만득(37)씨가 25년 동안 연탄 배달과 농사일 등 각종 노동에 시달리며 가혹 행위까지 견뎌야 했던 사건으로 만득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가족을 찾아 품에 안겼다.

이처럼 중증 장애인들이 농가나 양식장 등에서 오랜 기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임금이나 숙식 등 기본적인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장애 수당까지 가로채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애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인력 부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안동시 길안면의 경우 관내 재가 장애인은 모두 280명이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단 한 명 뿐이어서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갖고 안 갖고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