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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직장 건보료 올린다2006-08-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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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등급제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만1314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4163원의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표준 보수월액’에 따라 100등급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보수총액을 ‘12 등분한 보수월액’ 기준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최저 6270원에서 최고 113만7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가입자도 재산 등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100등급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4950∼144만5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자동차 등 재산으로 산출하는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 주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30만원 정도 낮다는 점을 감안해 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5만9000원의 25∼30배 정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선은 최고 177만7000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면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약 190만세대가 월평균 약 3100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실제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보수 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4740만명(전체 인구의 97%)으로 직장가입자가 57%, 지역가입자가 43%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4.48%를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 수(성, 연령 등)를 점수화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