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사위에 1년9개월째 계류중인 비정규직보호 관련 3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문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보호법 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이다.
당정은 또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결과를 존중’해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논의마감 시한은 내달 4일로, 노동부는 내달 10일쯤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은 40개 논의내용 중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중지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주요쟁점에 대해 시각차를 거의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한편 포항건설일용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당정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대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경향신문<최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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