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서 ‘위원회 대안’ 마련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