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중한 질병·부상 등을 당한 때 뿐 아니라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의료지원에 있어서도 병원이송, 긴급수술 등으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원탁회의시 건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본인이든 이웃이든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긴급지원 요청을 하면된다.
* 문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2110-6223, 감사팀 2110-6024, 복지부콜센터 129
출처 : 열린복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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