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내년 3월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연간 100만원,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인 훈련과정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16시간) 이상의 과정이다.
노동부는 또 건설 현장을 자주 옮겨다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근로내역을 자동 확인하는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도 200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접촉하면 근로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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