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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장려세제 도입 국민 추가부담 없어`2006-08-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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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근로소득세수 자연증가분이 1조원 내외에 이르는데 이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 출연,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절대 증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비슷한 세수중립적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해 허 실장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모두 실시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면서 "저출산문제가 국가사회적으로 고민하는 과제이고 자녀보육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대신 불임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1만7천명인 불임무료시술 대상을 오는 2010년까지 6만3천명으로 늘리는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실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 보완한 뒤 9월 하순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