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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성능규격’ 마련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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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고시
오동작 방지…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 기대

정통부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가 지난 17일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 설비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전파연구소가 고시한 ‘기술기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의 고정 장치에 ‘수신 장치 성능규격’이 추가됐다.

전파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및 음성안내기의 관련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와 생명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파연구소는 그동안 제조업체에 마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의 성능이 달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가, 업계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 설비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