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조달청·특허청 등 6개 기관도 0%
안명옥 의원 “힘 있는 기관일수록 모범 보여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배정’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2005년 12월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매점·자판기 운영권 장애인 부여 0%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의 경우 정부 각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9%에 불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에 불과했다.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경찰청, 식약청 등은 운영권의 60%를 장애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울산광역시(1%)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4%), 경상남도(7%)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장애인 대상 운영권을 한건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중앙행정기관 16%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평균은 16%, 지방자치단체 34.1%, 시·도 교육청 4%, 헌법기관 중 국회 12%,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9%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 23개 기관은 우선구매금액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 대전광역시(13%)의 우선구매율이 가장 저조했으며 부산광역시(16%), 울산광역시)2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경북교육청(1%)의 우선구매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울산·경기·충남(각각 3%)교육청은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