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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 마련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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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범대 장애인 특례입학 의무화하기로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이행 경영평가에 반영

앞으로 정부기관별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실시되며 교육 및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채용 우대방안 실시가 적극 유도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 고용률 2.25%…정부출연연구기관 1.03%

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등 86개 기관의 2005년 12월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6천853명으로 2.25%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03%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소, 정부산하기관 9개소는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부터 공공부분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이행계획 점검 및 평가

그렇다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우선 노동부는 장애인 추가 채용이 시급한 교육청, 외교통상부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관별 장애인의무고용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부처별 고용률, 신규채용, 구분모집 등에 대한 평가를 공표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준비반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의 근무가 용이 부서(상담부서 등)에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응시자 면접관 매뉴얼 활용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사전 예방하고 장애인공무원 사후관리기법 전파로 장애인 고용을 증진할 예정이다.

교육·사범대학 장애인 특례입학 의무화

2007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임용 시 장애인을 구분모집 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 임용 대책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교육부와 함께 5천여명의 추가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51개 교육·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 의무화를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예·체능 등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교원임용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 이행현황 경영평가에 반영

장애인고용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의무 준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 현황을 경영평가항목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조사 이외에 분기별로 실태를 파악해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인사담당자 회의 및 기관방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확대하고, 해당기관별로 직무분석·취업알선·맞춤훈련 등의 다양한 고용지원패키지 제공을 통해 필요인력을 적기에 충원하며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구분채용, 할당채용, 가점부여, 연령제한 완화, 결원발생시 우선채용 등의 장애인 우대방안 실시를 유도할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