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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동권연대, “편의증진 모범조례안” 발표2005-08-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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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가 ‘모범 조례안’을 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동권연대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모범조례안) 토론회’를 열고 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동권연대는 “법 제정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동보장법률공대위)는 ‘이동정책위원회의 설립’과 ‘시민청구권’을 통해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했지만 이 조항들은 법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동권연대는 “2006년 1월 28일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할 때 모범조례안이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작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편의증진조례 모범조례안은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서비스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들 수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은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동권연대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지역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장애인 위원 1명을 참여시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로써는 당사자 참여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모범조례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감독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을 당사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실태 조사’ 첨가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이동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 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내용 외에 모범조례안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첨가시켰다. 여기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도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는 “실제 이동 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저상버스 의무화와 관련 “도입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저상버스의 도입’만을 명시할 경우 실천 없이 계획에 그치는 법이 돼 버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대상자선정 등 담당

한편 모범조례안에는 특별교통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특별교통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교통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교통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로서 사전에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교통약자들은 버스요금에 준하는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는 이 마저도 접근이 어려운 중증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서비스로 성격이 전환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특별교통비스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나 요금문제 등으로 이용에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교통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권연대 배융호 대표는 모범조례안에 대해 “현재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애초에 우리가 주장한 당사자 참여를 명시한 조항들이 국회에서 다 삭제됐다”며 “조례제정운동은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또한 “모범조례안은 말 그대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 뿐”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특성에 맞게 변경해서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