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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년 최저생계비 평균 3.97% 인상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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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20만5천535원…3.0%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유시민 장관)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평균 3.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43만5천921원(4.2%인상), 2인가구 73만4천412원(4.8%인상), 3인가구 97만2천866원(3.5%인상), 4인가구 120만5천535원(3.0%인상), 5인가구 140만5천412원(3.9%인상), 6인가구 160만9천630원(4.4%인상)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7만2천원, 2인가구 62만8천원, 4인가구 103만1천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3%(4인가구 기준) 인상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 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공익대표자 13인)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