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노인요양보장제 실시, 연금 급여의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은 1964년, 건강보험은 77년, 국민연금은 88년, 고용보험은 95년에 각각 도입, 수십년간 분리 발전했다. 이 때문에 유사하고 중복된 업무가 많은 만큼 업무를 상당 부분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8년에는 정부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했지만 내부 반발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통합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재정이 악화, 여러 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먼저 높일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내부의 행정 낭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보험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사회보험의 징수를 간소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다. 영국은 사회보장부 내 보험징수국(CA)에서 국민보험기여금을 징수해 오던 것을 99년 4월 국세청으로 통합했다. 스웨덴은 국세청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4대 보험에 대한 자격부여와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는 것은 이같은 선진국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징수권이 통합돼도 가입자들에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일 뿐 보험료나 보험급여에 대한 변동은 없다”며 “가입자로서는 영수증을 여러개 받던 것을 하나 받게되는 수준의 변화”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는 통합방안과 수위를 추가로 논의한 뒤 이달말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합절차 마련과 시행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보험료의 부과 기능이 이관될 경우 1만4백여명선인 현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중 3,000~4,000여명이 새 기관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이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인원감축도 불가피하다. 해당 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통합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출처 : 경향신문〈황인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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