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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한항공 할인율 축소, 장애계 ‘반발’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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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축소 및 장애가정 빈곤 초래 우려
‘공공할인제도’ 강제 법적장치 필요성 제기

오는 9월 1일부터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운임의 장애인 할인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관련, 장애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은 철도요금 장애인 할인율 축소,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 추진에 이어 대한항공의 장애인 할인율마저 축소되자 경제적 논리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공공할인제도를 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장애인 할인율 축소는 민간 기업의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할 법적인 제제 방법이 없어, 대한항공 측의 입장 변화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에게 항공교통은 ‘빠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성재, 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다”며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대한항공 결정에 대해 반박했다.

장총은 또한 “장애판정당시 의학적신체상이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등급과 무관하게 장시간의 교통이용은 적절하지 않다”며 “장거리 교통수단 중 버스와 기차의 경우 정류장(또는 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이 공항에 비해 완벽하지 못하며 승무원 서비스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용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총은 “비장애인의 경우 항공교통은 단지 ‘빠름’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 신체상 및 사회제반여건으로 인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며 “항공교통 할인율이 축소될 경우 소득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며 장애가정의 빈곤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통일)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 “할인정책 축소는 교통약자들의 생존권 및 이동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 적자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장협은 또한 “대한항공의 항공연료는 정부로부터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과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교장협은 “대한항공은 장애인에 대한 항공운임료 할인 축소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공공할인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공공할인제도를 강제하는 ‘법적장치’ 마련해야

지난 9일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도 성명서를 발표, “정부는 최근 대한항공 측에 할인제도 유지를 요청하면서도 ‘민간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인축소에 대한 문제는 2005년 12월부터 제기됐다”며 “정부, 특히 건설교통부는 항공료 할인축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바라만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DPI는 “대한항공의 결정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돈을 털어서라고 수입을 늘리겠다는 억지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장애인들이 여러 시책에서 제약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