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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차량 공동명의에 계부·계모 제외2006-08-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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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명시
법 시대에 뒤 쳐져 관련 조항 개정 필요

“어머니가 오래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가져 어머니를 모실만하니까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뇌병변 3급을 받으셨는데 장애인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니 이혼 한 어머니는 공동명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혼한 어머니는 정말 안 되는 겁니까?”

몇 해 전 필자가 운영하는 상담실에 올라 온 A씨의 사연이었다. 이혼을 했다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했었다. 그 후 A씨는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고 3급이므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았다.

“아버지가 생모와 이혼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새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지체장애 2급입니다. 차를 한 대 구입하여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려고 하니 새어머니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와는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게 정말입니까?”

최근에 올라 온 B씨의 사연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몇 해 전 이혼한 생모는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해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등록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계모라서 안 된다니.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했다. “계부 계모는 공동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부지침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적등본 조회를 한다고도 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찾아보니 법률용어로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고 되어 있었다. 아하 혈족! 계부 계모는 혈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장애인복시책에는 분명히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위법을 눈 감아 준 것이란 말일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니 역시 안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2006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340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계부 계모도 해 주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안 됩니다.”

「2006년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340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계부 ․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지나 간 복지사업안내를 전부 뒤져 보았다. ‘계부 ․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는 조항이 2004년까지는 없었는데 2005년부터 들어 있었다.

세금면제, LPG차량 등으로 장애인 공동명의가 늘어나자 2005년부터 아예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 같다.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이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더구나 본인의 장애나 자녀의 장애가 또 하나의 이혼사유가 되고 있음에도 장애인 계부 계모를 부양하는 자녀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장애인이라 해도 장애인차량의 복지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법이 시대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지인들과 이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수혈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애인차량 지원조건에 계부 계모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 같다.

출처 : 에이블뉴스<칼럼니스트 이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