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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권리조약 이번에는 끝낸다"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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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특위, 14일~25일 뉴욕 유엔빌딩
마지막 특위 될 듯…9월 총회상정 예정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제8차 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빌딩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까지 풀어야할 쟁점은 적지 않다.

▲대표단 어떻게 꾸려졌나=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40명 정도의 대표단이 참가한다. 먼저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1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가한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 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 등이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엔지오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소속 초안위원등 20명이 참가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손복목 사무총장, 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 한국장애인재단 박춘우 사무총장,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 등이 엔지오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참가자(학생, 추진연대외 단체 관계자), 통역, 기자 등이 대표단과 함께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과 엔지오 대표단은 14일 오후 대한민국 영사관 빌딩에 모두 모여 특별위원회 개막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한 전략회의를 가진다.

▲쟁점은 무엇인가=의장안에는 40개에 가까운 조항이 있다. 이 조항들은 주요 쟁점이 없는 조항,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조항, 난해한 쟁점이 남아있는 조항으로 나뉜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 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25조 건강권, 34조 모니터링 등 4개이다. 일부 쟁점이 남아있는 조항은 조약안의 전문, 조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조항, 위험상황,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교육, 정치과 공적 생활 참여,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통계와 자료수집, 국제협력 등이다.

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접근성, 생명권, 사법접근성, 개인의 자유와 안전, 이주의 자유,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개인의 이동, 사생활 존중, 근로 및 고용 등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처음 다뤄지는 모니터링 조항은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조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국제 기구와 국내 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관련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장애인을 대신해 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 비자발적인 치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부분 등도 쟁점, 장애아동 조항을 존치해야할 지에 대한 부분, 통합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등도 이번에 풀어야할 과제들이다.

▲이번이 마지막 특위 되나=이 부분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일단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돈 멕케이 뉴질랜드 대사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약안 작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특위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사실 모니터링 조항은 이번 특위에서 첫 번째 다루지만, 그 내용이 적지 않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특위가 마지막이 될지, 또 한번의 특위를 열게 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안을 완성하게 된다면=이번 특위에서 조약안을 완성하면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 상정해 채택한다. 조약이 유엔 총회를 통과한다고,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적으로 국가별로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조항별로 비준할지, 유보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소 30개국 이상이 조약에 비준해야 조약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약은 각 나라의 국내법과 똑같은 수준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