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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년후견인제, 다시 생각해보자”200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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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적장애인 법적 의사결정 능력 ‘쟁점’
국내 성년후견제 추진 움직임에 직접 영향

인터뷰/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빌딩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제8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된다. 현재 이번이 마지막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특위에서 조약안을 마무리하고, 9월 유엔총회에 상정한다는 일정이다.

이번 회의에 약 20명의 참가단을 파견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참가단의 총괄담당 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을 만나 이번 회의의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엔지오의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 우리나라 엔지오 참가단은 12일 오전 출국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이번 8차 특별위원회가 마지막이라는 기대가 있다. 과연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반반이다. 이번 8차 특위에서 끝내자고 하는 쪽은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충분히 의견도 수렴했기 때문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다. 끝내기가 힘들다는 쪽은 모니터링 부분이 남았는데, 내용이 방대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회의에서 끝내기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래도 이번에 못 끝낸다면 내년 1월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특별위원회 의장인 돈 멕케이 뉴질랜드 대사가 이번 8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다. 노력이 있었다. 쟁점들이 일사천리로 정리만 된다면야 이번 특위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의 쟁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부분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의장안과 엔지오안이 다르다. 구성원 수나, 선출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면 엔지오측은 장애인으로 전부 구성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장안은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명시했지만 엔지오처럼 전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니터링 조항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다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여성조항은 어떤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여성조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의장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또 어떠한 쟁점이 있는가?

“12조와 17조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법적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다.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신해 법적인 의사결정을 후견인 혹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있다.

의장안에는 대리인제도가 언급돼 있는 상황이고, 엔지오들(IDC)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엔지오는 지원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로 가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장안에는 개인의 동의 하에 수술, 구금 등이 가능하도록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엔지오들은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빌미가 돼서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성년후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쪽도 있지 않은가?

“후견인에 대해 반대하는 쪽을 보면 모두 정신장애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들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후견인제도를 경험했고,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후견인제도를 주장하는 쪽이 과연 장애인당사자들인지 묻고 싶다.”

-모니터링 조항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자. 왜 모니터링 조항이 중요한 것인가?

“모니터링은 장애인권리조약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약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조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없으면 조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지금에 와서야 논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유엔 내부에서 각종 인권조약에 따른 모니터링 위원회들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왔고,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늦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국내적으로도 이제 조약의 비준이나 실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다.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직접 회의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안택수, 장향숙, 정화원, 현애자, 나경원 의원 등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회의 과정을 눈으로 봤고, 필요성을 피부로 절감했다.

조약이 통과된다면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맡아야할지, 법무부가 맡아야할지, 아니면 특별 부서를 신설해야할지 등을 결정해야한다.

국제적으로 모니터링위원회를 만들 듯이 국내적으로도 모니터링기구를 두게 돼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지, 법무부 인권국에서 그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밝히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지 정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엔지오에서는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를 주장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인권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를 만드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인권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좀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는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

“일단 국내에서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비준 이후에는 조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등 제대로 모니터링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감시기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노력한지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다. 힘들게 끌고 왔다. 중요한 점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욱더 이 조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조약의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위상을 높여야한다고 본다.

각 나라들이 조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의 생각이다. 엔지오가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내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들도 참 팍팍한 현실이지만, 조약의 이행에 관심을 더욱더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이번이 인권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