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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의 깊은 뜻2006-08-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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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조약 8차 특위, 최대 쟁점 중의 하나
장애 범위, 예산과 직결…정부 ‘관심집중’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이 마지막 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쟁점은 수두룩하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 준비 토론회’에서도 무수한 쟁점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제8차 특별위원회를 달굴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본다. 첫 번째는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정의 문제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번 특별위원회의 주요 텍스트인 의장안 2조에 위치한 ‘개념정의’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장애’(Disability)와 ‘장애인’(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정의 부분이다.

만 4년간 특별위원회를 열어 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논하면서 아직까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다.

현재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장애를 포함할지 여부, 현재의 장애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의 장애까지 포함할지 여부, 사회적 환경에 의한 장애도 포함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장애의 범위를 넓힐수록 장애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측은 사회적 지원(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장애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유주헌 사무관은 “일시적 장애, 환경적 장애까지 포함된다면 정책 시행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이 정의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조항의 비준을 유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연구실장은 “일시적 장애를 인정한다고 예산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고, 일시적 장애가 생기면 기간을 정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 실장은 “환경적 장애는 권리조약을 떠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만 보더라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권리조약이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조형석 사무관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조약 의미 자체가 반감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이어 “자원이 필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제적 수준에 따라야지 국내법에 근거해 조약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각 나라마다 장애의 정의가 모두 다른 실정에서 하나의 정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국내에서도 따로 토론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성은 연구원은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모두 포함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 혹은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 ‘인터아메리칸 컨벤션’(Inter-American Convention)의 장애 정의를 응용하자는 제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인터아메리칸 컨벤션은 일시적인 장애,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한 장애도 장애의 범주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대한 토론은 오는 15일 오전에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안(국가인권위원회안) 제4조 제2항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안) 제2조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장안의 장애 정의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conditions or illnesses and the environmental and attitudinal barriers they face. Such impairments, conditions or illnesses may be permanent, temporary, intermittent or imputed, and include those that are physical, sensory, psychosocial, neurological, medical or intellectual.

■Inter-American Convention의 장애 정의

The term "disability" means a physical, mental, or sensory impairment, whether permanent or temporary, that limits the capacity to perform one or more essential activities of daily life, and which can be caused or aggravat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