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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 1등’ 종로구청, 비리재단 외면에 장애인 폭행까지2006-08-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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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척결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천막농성 9일째.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구청이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오히려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달 26일 공동투쟁단은 서울 종로구청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 이사장의 횡령 및 비리혐의가 밝혀진 성람재단에 대해 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였다.

-“휠체어 밀쳐내고 플랜카드로 장애인 목감기도”-

1984년 설립허가를 받은 성람재단은 13개의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운영하며 지난 6월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 수사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국고횡령 혐의가 밝혀져 13개 시설 가운데 1곳에서만 27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1차 재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종로구청이 이사장 해임 등 현 이사장단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이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으며, 현재 성람재단의 이사장단이 조 전 이사장의 아들과 친구라는 것.

현행 사회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면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나아가 시설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 실제로 평택 에바다 농아원 사태가 일어나자 평택시는 인권유린과 회계부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사를 전원 해임한 바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 이사장의 국고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투쟁단은 “이사장이 구속되고 관련자 18명이 불구속기소 됐음에도 종로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은 또 공동투쟁단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며 지난달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거쳐 천막농성을 강제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구청 공무원들이 휠체어를 밀어내고 플랜카드로 목을 감는 등 장애인을 폭행하고 여성 활동가들을 성추행했다며 종로구청을 고소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공동투쟁단은 “당연한 요구를 하는 시민을 강도처럼, 폭력배처럼 무력으로 진압했다”며 “경찰은 당시 구청직원들의 폭력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단은 이어 “그러고도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민들의 봉사자인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단순히 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종로구청과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애자 의원 “종로구청, 책임있게 문제해결 나서야”-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발표해 “종로구청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 주무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복지부는 임원 해임과 같은 중대한 사무에 대해 하루 속히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서울시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태의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수 십 년간 누적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이번 성람재단 사건의 해결과 근본적 제도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측은 지난달 31일 ‘불법집회로 부득이 정문을 폐쇄하오니 민원실 출입문을 이용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문을 도로 청소차로 막아버렸다. 공동투쟁단은 그 앞에 간신히 햇볕만 막을 수 있는 비닐을 치고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 1등구’ 라 자처하는 종로구청 앞에는 오늘도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 시설에서 굶어죽고, 얼어 죽는 장애인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절박한 외침이 맴돌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