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박찬숙 의원, 각각 법안 마련 발의 예정
양의원실, ‘내용유사, 공동발의 가능성’ 내비쳐
비디오 등 영상물에 ‘어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과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민병두 의원은 “3세 이하의 유아의 영상물 시청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비디오영상물 및 TV프로그램에 명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경고표기를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찬숙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디오 갑포장지 앞·뒤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에 “어린이들에게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추진 배경과 관련 민병두 의원은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게 되면 언어발달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등 유사자폐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숙 의원은 “후천적인 발달장애의 40% 이상이 TV와 비디오 과시청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발표됐다”면서 “유아기에 아이 혼자 비디오를 장시간 시청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고자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실과 박찬숙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두 의원이 논의를 통해 공동 발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