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사회적지지 기반 아래 운영
사회적 지원체계 확립 필요성 절실히 느껴
독일의 북부에 위치한 킬(Kiel)에 있는 서비스 하우스 센터를 방문하였다. 장애인의 독립생활(자립생활이라기 보다는 독립생활이 더 본질적인 개념에 가까움, Independent Living House Center)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다. 이 센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일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범주가 대한민국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여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센터를 둘러보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주장했던 울펜스 버거(Wolfensberger)의 원산지가 독일이 아닌가? 탈시설화와 정상화의 사상적 배경인 독일, 그리고 이 나라의 서비스 하우스 센터는 당사자 주의(Consumerism)와 자기결정(Self Determinism)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주의와 자기결정은 그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인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었다.
서비스 하우스 센터는 우리 나라에서 전개하는 독립생활센터 혹은 독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센터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생활시설과 같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이요, 다른 하나는 집에서 출퇴는 하는 이용시설이었다. 전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거나 장애정도가 중증이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서비스이다. 후자는 전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를 보면 여러가지 면에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다. 첫째 센터의 건립과정에서 주택공사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주택관리공사는 장애인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 하우스 센터를 건축하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주택공사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이용료에 일정한 비용(주택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광열비 등)을 받는다. 그리하여 임대주택의 형식을 가지고 주택공사는 건축비용을 추렴한다.
둘째 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는 이용하는 센터 내의 방의 크기, 이용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수발보험, 사회보장비용에서 제공하는 비용을 기초로 충당하게 된다. 게다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공동모금회와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나 후원제도를 통해서 보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1인당 제공되는 비용은 운영체가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는 충분하였다.
셋째 이용자들은 생활을 하던, 출퇴근을 하던 간에 자기결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을 받고 있다. 즉 방을 꾸미는 일에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지원받는 모든 체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센터의 직원과 시설, 모든 시설 내의 설비가 응급연락망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들인 보턴만 누르면 비상대기 중인 직원이 찾아왔다. 그리고 응급보턴은 침대, 화장실, 주방, 엘리베이터, 복도 등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자기결정과 당사자 주의, 그리고 사회적 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이 센터는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단순하지도 않았고, 단편적이지도 않았다. 철저하게 장애인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대기하는 사람을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고민을 하면서도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나오게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이 든다.
출처 : 에이블뉴스<칼럼니스트 이계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