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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위험 영유아, 장애진단비 국가가 지원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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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이 장애영유아의 장애진단 및 판정과 관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검사비용과 선별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진단이 의뢰된 아동 중, 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에 한해 장애진단·판정을 위한 검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위험영유아’를 출생당시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조기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해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장애영유아의 조기진단 및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가 장애진단 및 판정을 위한 검진을 받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비용의 진단검사로 인해 장애진단 조차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도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교육지원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