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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문제×여성문제=여성장애인문제2005-08-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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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있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장애문제+여성문제’가 아닌 ‘장애문제×여성문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위원장 안택수)가 26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개최한 장애인복지정책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춘해대 이경희(사회복지학) 교수는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차별구조, 인권에 대한 관심 미비, 여성장애인 실태 파악 자료의 부재, 남성장애인 중심정책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산부인과적 대책, 출산·육아·가사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상화·역량강화·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발제에 100% 공감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이라고 여성장애인 대책마련에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여성장애인 정책 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 대책 마련에 이미 착수했음을 알려 공청회 참가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이 교수와 위원들 사이에 문답도 진행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이 교수에게 여성장애인 전담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으며, 이 교수는 “만약 국무총리직속 장애인위원회가 생긴다면 소위원회로 여성장애인 전담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여성장애인 과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모성보호가 가장 시급하다. 예를 들어 무료로 제공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수혜적인 입장의 느낌을 받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로도우미로 전환해 당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를 맡았던 안택수(한나라당) 위원장도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NGO대표들이 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을 건의했는데, 꼭 장애인권리조약에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이 포함돼야 하는가? 선진국의 의견처럼 서문에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성장애인 별도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될 복지수준을 갖고 있다면 건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리조약은 복지후진국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단독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관련해 여성장애인 할당제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선언적 법이 아닌 실질적 법이 되어야 한다. 법 조항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