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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실질적 차별금지 효과 얻을 수 있어야”2005-08-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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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가 바라본 장차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독자적인 법안으로 만들 것인가, 현재 차별시정에 관한 국가적 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안에 통합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한 가지, 실질적인 차별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여성부가 맡아왔던 성차별·희롱 등에 대한 여성차별 시정업무가 지난 6월 국가인권위로 넘어갔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초 노동부, 여성부, 국가인권위에 분산돼 있던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대해 조이여울 편집장은 “여성계 내부에선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차별구제나 소송절차를 밟았을 때 여성부와 노동부의 처리절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인권위가 나은 판단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강화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는 차별을 판단하고 구제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령 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인계는 정부의 ‘차별시정 업무 국가인권위 일원화’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문제의 경우 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유형의 총체성, 장애 및 차별 판단 기준의 다양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박종운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는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권고를 통해 뒤에서 훈수를 두는 정도로 차별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침해나 권리구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싸워줄 기구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계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현실적으로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차별구제 업무를 담당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국가인권위처럼 차별당사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그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자본의 논리를 따르는 기업에 있어선 실질적인 압력행사를 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제한요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다양한 형태로 평생 차별에 노출돼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움직임이라 생각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