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을 섬으로 데려가 3년여 간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폭행을 일삼는 등 이른바 '현대판 노예생활'을 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7일 섬으로 유인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중감금 등)로 이모(47.전남 신안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11월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46)씨를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신안군 안좌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최근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김양식 작업 등을 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김 양식장 작업 도중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가 하면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고 또 수시로 바다에 빠뜨리겠다는 등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최근 TV에서 방영된 '현대판 노예청년'프로그램을 본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올 것을 우려, 밀린 임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주고 A씨를 목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의 주소지를 기억하고 있던 A씨는 지난달 12일 남원의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대판 노예'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섬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이 A씨의 비극에 원인이 된 것 같다"며 "피의자 이씨는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