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사각지대…구조원 확보도 어려움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래프팅 등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지만 영업이 아닌 래프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법규상 맹점을 보이고 있다.
레포츠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북 지역에만 9군데의 래프팅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래프팅은 물살이 있고 수심이 깊은 곳 등 위험 요인이 있는 하천 등에서 이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래프팅을 하는 업체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인명구조 자격증 소유자를 보트 한대당 한명씩 확보해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복지시설 등 사회단체가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래프팅을 직접 실시할 경우 영업행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고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시 보상 등 사태 수습이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군산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직원은 교육목적의 래프팅 역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매 한가지이지만 영업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 남원에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래프팅을 실시하고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4년째 래프팅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자원봉사자를 태우고 래프팅을 하던 인솔자가 숨지기도 했던 이곳에서는 1년에 두차례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애인 대상 래프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역 8군데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한 해 400명에 이른다.
장애인 래프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보험가입은 당연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래프팅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안돼 있다.
남원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K씨는 보험사에 가입을 요청해도 해당 복지시설이 등록업체가 아닌 데다 장애인은 보험가입을 받아 줄 수 없다는 이유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뒤늦게 래프팅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안된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남원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또,인명 구조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하지 않고 대신 119 구조대 등에 협조를 요청한 뒤 래프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시설 등 사회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래프팅이 보험가입이나 인명구조요원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닌 이상 현행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래프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위험요인이 상존하는것은 일반 래프팅과 다를게 없지만 이처럼 보험가입이나 인명구조요원 확보에 대한 법규가 없어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출처 : 전북CBS 김용완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