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10%…선출직·임명직 5%
‘장애인 국회의원 탄생되나’…장애계 환영
민주노동당 정당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10%, 당 선출직·임명직의 5%를 장애인 당원으로 구성하는 ‘장애인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대전 한남대 성지관에서 열린 ‘2006년 임시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관련 당헌 개정안 심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에 정기당대회에서 장애인할당제를 이미 도입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할당비율이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당내외적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내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원들이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할당 비율을 명시하는 방안 추진,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부터 비례의원 10명 중 1명을 반드시 장애인 당원에 할당해야한다. 차기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장애인 국회의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당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을 5% 할당할 경우, 12명의 장애인 중앙위원과 87명의 장애인중앙대의원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장애인과 소수자의 정치 접근권을 당헌에 명시해 보장한 것은 진보정당다운 결정이며,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를 계기로 다른 정당에서도 장애인 할당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논평을 통해 “당헌에 장애인 할당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장애인 당원들을 후보로 공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의 향후 활동을 주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