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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교원" 맞을 준비에 바빠요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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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교원임용관련 제도개선 중
신체검사 정비…특별전형 확대…시설 개선

장애인 교원을 뽑기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원 임용 시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교육부가 뽑아야할 장애인 교원은 총 4천960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신종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교원 임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놓았다.

"장애인 특별전형부터 확대해야"

현재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장애인은 모두 185명. 교육대학에 10명, 사범대학에 175명이 재학 중이다. 장애인으로서 교원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에 진학한 장애인이 적었던 것이다.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대와 사범대도 매우 적다. 교육대학에서는 3곳, 사범대에서는 13곳만이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장애인 예비교원부터 확대해야하는 과제가 당장 코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오 사무관은 “입학제도는 각 대학의 자율이기에 특례입학을 모든 대학에 의무화 할 수 없으므로 교원 양성기관 평가 시 특례입학 제도 도입여부와 장애인 재학 인원 수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특례입학 제도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대책도 제대로 마련이 돼 있을까? 오 사무관은 “당장 2007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 시에 장애인 5%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임용권을 갖고 있다”며 “임용시험 응시생 편의대책을 각 교육청 실정에 맞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기준도 정비해야한다. 교육부측은 교원임용관련 신체검사 규정상의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사무관은 “올해부터 장애인 임용을 해야 하는데 장애 종류가 15가지가 있고 장애의 정도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될 과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올 하반기까지 학부모 단체와 시도교육청, 장애인단체, 의료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전 교과를 담당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교대에서부터 전 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예·체능 관련 과목이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사무관은 “교대의 의견 수렴 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장애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사무관은 “초등교원의 경우 전 교과를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전담교사 제도가 있다. 장애인 교원의 경우 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사를 위해서도 교내 편의시설 개선은 조속히 추진해야할 과제다.

오 사무관은 “장애인 교사와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권기금을 활용해 2009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등학교에 편의시설을 100%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사무관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교원 채용과 관련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이 일반학교에 배치됐을 경우 학생과의 의사소통 문제 ▲수요에 따라 과목별로 임용 공고를 내는 중학교 교사의 구분모집 진행 ▲장애인 교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편견해소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