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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최종안 완성2005-08-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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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및차별구제등에관한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완성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다.

총 63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과 함께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마지막 입법공청회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추련이 지난 2003년 초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입법발의 정당으로 결정된 민주노동당과 지난 4월부터 3차례의 연석회의와 3차례의 법안수정과정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는 총 6개장 9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졌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장차법의 목적, 장애 및 차별의 개념, 차별금지선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특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사회생활의 제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돼 포함됐다.

이어 제2장 ‘차별금지’에는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 등 14개 분야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등이 규정돼 있다.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선언 및 차별금지규정은 제3장에 별도로 마련됐다. 제4장에는 과반수가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통해 차별에 대한 진정, 조사, 조정, 시정조치 등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직속이라는 입장을 변경해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제5장에는 소송에서 장애인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상대방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제’와 악의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애초 제5장에 두었던 소송대리와 단체소송 규정은 삭제했다.

마지막 제6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을 담은 ‘형사처벌’에 관해 규정돼 있다.

장추련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 필요한 부분이나 기타 부족한 사항은 법안 발의 후 차차 반영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별다른 수정 없이 오는 9월 초 발의해 국회의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장추련 법제정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는 “장차법은 장애인권운동 중간 결산”이라며 “그 동안 투쟁에 대한 결산물이자 장애인권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장차법 제정 운동의 의미를 역설했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