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할 때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활동 보조인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붙여주고 이들 보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다.
활동 보조인 지원 대상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17만422원 이하 등)이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를 형성하는 저소득층)에 속한 빈곤층에서 지체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으로 1만6000여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장애인의 경우 월 20시간까지,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월 30시간까지 무료로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해당 장애인은 이 시간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활동 보조인 3300여명을 투입하며 이들에게 1시간당 4500원의 수당을 주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 보조인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보조인 고용을 통해 취업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빈곤층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모규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