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배분사업 핵심…14일 마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중, 이하 공동모금회)기 2007년 배분사업의 핵심인 신청사업, 제안기획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신청사업은 자유주제로 지역사회 개별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제안기획사업은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한 시범적이고 사업 확장이 가능한 전문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신청사업=신청사업은 크게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분류된다. 먼저 프로그램사업 공모는 단년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관의 정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능보강사업은 장비 및 이동수단 구입,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1천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프로그램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이고, 기능보강 사업은 최소한 신고시설(조건부 신고시설 포함)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배분신청서 3부, 배분신청서를 포함한 디스켓 1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3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 2개 이상 업체의 물품공급견적서(기능보강사업에 해당) 3부를 구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개 시도지회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www.chest.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신청마감은 오는 14일까지.
선정결과는 올 11월쯤 각 지원단체에 통보된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안기획사업=제안기획사업은 전국단위사업과 지역단위사업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먼저 전국단위사업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배분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사업 당 연 1회 1억원 이하다.
전국단위사업의 경우는 전국규모의 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이거나, 3개시도 이상에 각각의 지역적 기반을 가진 기관 및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관련서류는 배분신청서 3부, 배분신청서를 포함한 디스켓 1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 3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를 구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로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11월 예정.
지역단위사업은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안받아 배분하는 사업이다. 배분한도는 사업별로 5천만원 이하다.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고, 16개 각 시도 지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지회별로 상이하므로 중앙회 및 해당 지회의 홈페이지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단체 발표는 내년 2월께 각 지부지회를 통해 개별 통보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나 공동모금회 배분팀(02-6262-304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