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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군산장애인, ‘자판기 무상 위탁’ 요구2005-08-2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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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각 기관, 시설 등에 설치된 모든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무상 위탁하라.”

군산시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군장협) 회원 200여명은 지난 16일 오전 군산의료원(군산시 지곡동)에서 ‘공공기관 자판기 위탁운영권 요구’ 대규모 장외 연대 투쟁을 벌이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지체와 시각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군장협은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설치 운영중인 자동판매기가 현행법을 무시한 채 조례만을 이유로 내세우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법 준수를 촉구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항에는 공공기관의 자판기 위탁운영 우선권은 장애인에게 있고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군산시를 비롯한 대다수 군산지역 공공기관들이 이를 무시한 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가 원광대병원에 위탁한 군산의료원에 설치된 총 13대의 자판기 중 12대의 자판기는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사용해 왔다. 장애인 단체에게는 1대의 운영권만 줬다.

이와 관련 군장협 이동우 회장은 “오늘 군산의료원과 대화를 통해 현재 13대와 신규 2대를 설치, 총 15대중 9대를 군장협에서 위탁받기로 구두 합의했다”며 “추후 병원관계자와 만나 10여명안팎의 협의체를 구성, 자세한 사항을 논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산의료원 총무팀 관계자도 “협의체를 구성, 전기세 등 비용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으며, 전북도 법무관실에서는 “군산의료원의 경우 법 적용여부 및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 해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장협은 이날 연대 투쟁을 통해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군산시가 지난 2003년 제정된 관련 조례 등을 이유로 40여대 중 7대만 장애인에게 맡겼고, 나머지는 대다수 공공기관과 같이 직원 식대보조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청 장애인복지계 관계자는 “시 조례와 법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한 장애인에게 배려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 본청의 경우 직장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수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