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실직예방과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도모 -
○ 노동부에서는 생산량감소재고량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휴업, 휴직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임금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단, 휴업을 실시하는 동안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간 휴업규모율이 1/15(6.7%)를 초과하여야 한다. (※휴업규모율: 1월동안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소정 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 즉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 명예희망퇴직 등이 없어야 하며, 휴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에 따르면, 2006년도 4월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된 휴업지원금은 총 8건으로 4천9백여만원, 유급휴직지원금은 총 2건, 6백3십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업지원금은 58.8% 증가, 유급휴직지원금은 76.2% 감소한 수치로 휴업지원금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4월말 휴업지원금 31,328,790원, 유급휴직지원금 26,448,930원)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장은 노사가 협의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하고,
-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종합고용안정센터 기업지원과(☎2077-6001~6007)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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