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2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12.3% 인상된 시급 3,480원(일급 2만7천8백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동계안과 사용자안을 놓고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백78만4천명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존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일급 2만4천8백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노사는 6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안(3,480원)이 표결에 부쳐지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참석위원 25명 중 1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상용근로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35.5% 인상한 시급 4,200원을 주장했으며, 사용자측은 2.3%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번 확정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최저임금안의 가장 큰 의미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노동자의 임금의 중간값)의 40%권에 최초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노동비용이 가장 싼 것으로 꼽힐 정도로 저임금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은 원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며 “기업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대다수 저소득 노동자를 대신해 임금을 교섭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사회보장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물가상승률(3%)과 임금인상률(5~6%)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환율·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설상가상’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결국 영세기업의 도산과 저임 근로자의 일자리 축소 등 (노동자에게)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 관계자는 내다봤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이 증가해 고용이 줄었다는 구체적 연구결과가 없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재계 주장과 달리 전체 임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최민영기자〉
* *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내이기만 하면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하는 곳이라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 최저임금제에서 월 226시간 산정근거 ?
226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 즉 주 44시간제도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계산식은 주 44시간 + 일요일 8시간(근기법상 유급) = 52시간
1년 = 365일 / 7일(1주) = 52.14주
주 5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365일 / 7일 * 52시간 / 12개월 = 225.95시간이 됩니다.
이를 편의상 226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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