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의 날’ 선포…공감대 형성 운동
이은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연내 통과 추진
'성년후견제, 아직도 모르시나요?'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후견연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년후견제의 날’을 제정,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란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 등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견함으로써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즉, 이들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을 서는 등의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후견인이 대리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후견연대는 이날 행인들에게 인권침해사례와 성년후견제의 필요성과 현행 후견제도인 한정치산·금치산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페인스 페인팅, 서명운동, 리플달기 등도 진행했다.
최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완성,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의 발의,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