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 확대
저소득층 산모가 첫 아이를 낳더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둘째아 이상 출산시에만 이 같은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은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2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를 10일간(쌍생아는 15일간) 파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할 경우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
도우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과 병원에 파견돼 산모.신생아의 건강 및 산후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파견을 희망할 경우 주거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의사진단서 등을 지참해 출산 60일 전이나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산후 60일 이내에 파견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천100명의 도우미가 활동 중이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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