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사망해 차를 상속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치르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일정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교환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출처 :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