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장애인 면세차량 상속해도 특소세 면제2006-06-26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5년 이내 사망해 차를 상속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장애인이 면세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치르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일정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교환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출처 :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