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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8년 도입 근로소득지원세제 대상은2006-06-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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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소유 주택이 없고,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면서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 의뢰로 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실시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8백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10%를 지급하게 된다. 연 근로소득이 1천2백만원을 넘게 되면 1천7백만원과의 차액인 5백만원의 16%(32만원)가 지급되며, 연 근로소득이 1천7백만원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 ▲무주택이면서 일반재산 가액이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춘 가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31만가구이며, 이들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1천5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도 EITC를 적용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백운찬 재경부 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ITC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

“아니다. 지급대상을 일단 근로소득자로 제한했다.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는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사업자도 소득파악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총소득 1천7백만원 미만’이 수급 조건인데, 총소득이란 무엇인가.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합친 것이다. 사업·근로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 사업소득 성격인 산림소득이 포함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일시적 소득이어서 제외된다.”

-소득은 부부합산인가.

“그렇다. 남편의 근로소득이 1천만원, 부인의 근로소득이 5백만원이라면 총소득은 1천5백만원으로 EITC 지원금은 1천7백만원과의 차액(2백만원)의 16%인 32만원이 된다. 남편의 근로소득이 1천만원, 부인의 사업소득이 5백만원이라면 총소득이 1천5백만원으로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급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남편의 근로소득 1천만원에 대해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해야 한다. EITC 급여는 납부할 세액과 상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전면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1단계(2007~2009년)는 ‘무주택자 자녀 2명 이상’이 대상이며, 2단계(2010~2012년)에는 ‘자녀 1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2단계에서 대상은 90만 가구이며, 소요예산은 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3단계인 2013년에는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1백50만가구가 대상이며 예산은 1조원가량으로 예측된다.

4단계에서는 무자녀 가구에도 적용해 3백60만가구가 대상이 된다. 예산은 2조5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수준까지는 근로소득이 오를수록 지원금이 많아진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는 프랑스, 영국 등 모두 7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이 원천징수된 세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2008년에는 EITC가 추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백17만원) 이하의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EITC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물론 빈곤계층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근로자 가구도 EITC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인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지만, EITC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출처 : 경향신문〈박성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