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통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가 사실상의 통근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통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기장군의 한 섬유공장 근로자인 박모씨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통근 재해를 산재의 하나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차원이 아닌,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여서 향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우선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수단을 이용할 경우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근로자에게도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통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근재해를 일반근로자에게 확대할 경우 6천4백억여원이 추가로 필요해 큰 부담이 된다’는 근로복지공단측 주장에 대해 “이는 통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원칙적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기술적 사항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경향신문〈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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