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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헌 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또 자살2006-06-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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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변모씨, 아파트 11층서 투신해 숨져
헌재 판결 ‘분노’…15일 광주시내에서 노제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판결이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안마사 손모(남·42)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데 이어 안마사 변모(여·55·시각장애 1급)씨가 지난 13일 오후 5시경 광주시 쌍촌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11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변씨가 회원으로 활동했던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변씨는 중도실명한 시각장애인으로 지난 2001년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후 강원도에서 안마사로 일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변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항의하는 서울 마포대교 고공시위에 동참하기를 원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 집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협회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 황선권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대안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들의 투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하루 속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안마사협회 광주지부측은 변씨의 장례를 대한안마사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15일 오전 광주시내에서 노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변씨가 최근 안마사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미뤄 변씨가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