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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산 · 대전교육청, 장애인교육 계획 ‘합의’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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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정기 협의회 개최”
대전, “성인장애인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 노력”

각 지역에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대전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희소식이 들여왔다.

부산, 대전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7일 각 교육청과 장애인교육 이행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에서 합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는 장애인교육 이행계획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지속적 협의를 갖는 등 장애인들의 평생 교육에 힘을 모은다는 것.

부산, 대전 교육청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합의사항 요지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준)는 지난달 7일 진행된 교육감 면담에서 10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나 부산시교육청이 이후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부산시교육청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의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 재 면담에 들어갔다. 부산교육권연대는 지난 17일 부산시교육감과 만나 부산교육권연대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끌어내고, 이행 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 및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와 부산시교육청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부산교육청은 2006년까지 8개의 고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특수학급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 중에 초등학교 5, 6학년의 특수학급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중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06년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정원을 하향 조정하고, 2007년에는 학급 당 정원을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7명, 고등부 8명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특수학교(급) 방과 후 교실을 2006년에 24개의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해 증설하고, 특수학교 전공과와 관련해 2006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에는 전공과를 증설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학급 관련 예산 편성 내역과 특수학급 예산이 학급당 단위단가 기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명시해 특수학급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2005년 하반기에 특수학급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부터 특수학급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특수학급의 증설,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편의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합의사항 요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7일 대전시교육청사에서 만나 2005년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대전교육청은 유·초·중·고에 특수학급을 1교 1학급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특수교육 수요를 감안해 설치하기로 했으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교육수요 및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신·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장애성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장애성인 야학의 운영비는 교육부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평생교육차원에서 특별교부금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과 시설 등 각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총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6년도에 3%까지 확보하고, 2009년까지 6%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수학교(급)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확보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은 또 2006년도에 겸임순회학급을 폐지하고 순회학급을 설치해 순회교육전담교사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유치원 특수학급의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상한선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보조원과 관련해 수요를 조사해 연차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학급에 1인씩 배치하도록 노력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치료교육을 위해 치료교육교사 배치지침에 따라 특수학교(급)의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예산상황이나 행정절차를 검토해 가능하면 2005년 하반기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김유미 소장섭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