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시설 시설장 윤리강령 선포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 이하 경장협)는 경기도 내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지난 7일 강원도 춘천시 강촌리조트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경장협은 장애인생활시설 4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용 장애인이 3천600여명에 이르고, 종사자가 1,000명이 넘는다.
경장협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치부됐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자정 노력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번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시설장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시설 운영 특히 회계 부분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원시설에서 제적까지 가능, 추후 협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장협은 이번 윤리강령 선포식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결코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닌 가장 인권이 보호되는 곳으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석환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현재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조석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