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오늘부터 자동차 요일제 시행
월요일, '끝 번호 1 · 6' 공공기관 출입금지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번, 금요일에는 5 나 0번인 차량들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은 차번호와 관계없이 차에 부착된 스티커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되며, 장애인 사용 승용차와,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화물차 등은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출처 : CBS경제부 임형섭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