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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달부터 ‘퇴직금 연봉포함’ 못한다2006-06-1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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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매달 나눠 지급하는 관행이 내달 1일부터 금지된다. 예로 기존에 회사와 2천4백만원에 연봉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켰을 경우, 근로자는 월 2백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실제로는 ‘임금삭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지급할 수 있다.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매월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경우 ▲과거 근로기간이 대상일 경우 등에만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지침에 맞춰서 이달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후에도 관행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계속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지침 변경에 따라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최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