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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안)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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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5차 회의(′05. 8.12)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05. 9. 1

보건복지부장관

ㅇ 2006년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1,542,382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증가



ㅇ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
가구규모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금액(원/월)/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1,319,677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