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근거조항 법률에 명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도를 상위법인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5일 내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명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존중, 위헌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의료법 제61조 제1항을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던 7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점만 남게 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재판관이 합헌 쪽으로 돌아서면 시각장애인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정 의원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명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해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나라당 당론으로 이번 개정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 의원 개정안 당론으로 지원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9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독점 위헌 판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화원 의원이 제출하기로 한 법안과 병합 논의해서 맹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