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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년 계약으로 갔다 넉 달 만에 쫓겨와 `해외 인턴십` 허위 광고 많다2006-06-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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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못 진다` 환불 거절
직장·계약금 날리기도

#1. 해외 취업을 꿈꾸던 회사원 김모(32)씨는 지난해 8월 한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인턴십을 추진했다가 돈.시간뿐 아니라 다니던 직장까지 날렸다.

문제의 업체는 이런저런 근거를 대며 "계약 뒤 석 달 안에 호주에 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 말에 김씨는 9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얼마 뒤 다니던 회사에 사표까지 냈다. 그러나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몸이 달은 김씨가 독촉하자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다. 일곱 달이 지난 올 3월 인턴십을 신청한 호주 회사에서 날아온 통보는 '경력이 부족해 받을 수 없다'는 내용.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2. 알선업체를 통해 지난해 7월 미국의 한 리조트에서 인턴십 근무를 시작한 강모(24)씨는 1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넉 달 만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귀국했다. "겨울철 비수기엔 리조트가 문을 닫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종용을 받고 11월 근무지를 바꿨다.

그랬더니 비자 담당 공무원한테서 '근무지 이탈로 계약을 위반했으니 당장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겠다'는 통첩이 날아들었다. 그는 귀국 후 업체를 찾아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답변만 들었다.

해외 인턴십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취업과 어학 연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매력이 부각되면서 해외 인턴십 절차를 대행하는 알선업체도 증가했다.

대부분 300만~900만원의 적잖은 알선료를 받지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우후죽순 가세하면서 피해가 생기는 것이다. 올 들어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총 71건이었다. 36건에 불과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계약 취소 때 환불해 주지 않거나 40~60%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다. 심지어 업체 측의 허위 광고로 계약이 깨졌는데도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환불을 거절한 경우가 있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많았다. 미국 기업이라고 해 가보니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 경우, 계약서에 홈스테이를 알선하겠다고 내놓고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보원 정보기획분석팀의 김정옥 차장은 "지원자가 대부분 사회 초년병이라 계약 때 중요한 사항을 빼먹거나 업체 측 말만 믿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외 인턴십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 전에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인 워크넷(http://work.go.kr)을 통해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손해배상에 대비해 금융권에 돈을 예치했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출처 : 중앙일보<김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