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형법을 적용,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키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원.입소한 무연고 환자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경우는 입원 때와 이후 매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토록 했으며, 이 같은 입.퇴원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5년간 정신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작업 치료를 빙자한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청이나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내에서 작업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정신 질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조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앙 정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편 국내의 정신질환자는 지난 2000년 11만1천800명에서 지난해 6월 19만1천800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정신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인력 가운데 정신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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