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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주에 월 최고 60만원 지원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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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땐 다음달 1일부터 출산 또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40만~60만원씩 고용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출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막고 정규직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제'를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출산 뒤 해고당할 것을 우려해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일정 기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의 기술력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공백과 비용 부담을 우려해 아이를 낳은 여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갔다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사업주는 6개월간 월 40만원의 고용안정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 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고용형태가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주가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정부가 월 60만원씩 6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주게 된다.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기업에 보조해주는 셈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사업주도 임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김기찬 기자>